노동법 변호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harassment)”과 “적대적 근무 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이라는 낱말을 혼용합니다. 둘은 같은 개념이므로 저는 둘 중 더 쉬운 낱말인 “직장 내 괴롭힘(harassment)”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부당 해고에 대한 글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도 불법이 되려면 몇 가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떤 괴롭힘이 불법일까요?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1) 보호 대상이 되는 나의 속성(protected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2)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3) 정말 나쁜 행동을 여러 번에 걸쳐 한 결과로 (4) 내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었거나, 업무 환경이 위협적 또는 모욕적이 되었으며 (5) 내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그 사람의 행동이 위협적 또는 모욕적이라고 생각해야합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속성”이란?
위에서 나열한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을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보호 대상이 되는 나의 속성”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보호 대상이 되는 속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인종/피부색/출신 국가/조상
- 종교/종교적 신념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건강 상태/유전자 정보
- 성별/성 정체성/젠더 표현/성적 취향/임신 상태
- 나이
- 군 복무 여부/국가유공자 여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나를 왜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거나 “그냥 나를 질투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는 등 괴롭힘의 이유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위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안타깝지만 완전히 합법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