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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의 고용의 원칙(at-will employment)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 사유를 제시하거나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법이나 공공 정책을 위반하는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이며 이는 불법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노동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위는 부당 해고 예시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업무 평가나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 종류는 상사 또는 동료의 성 관련 행위가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로 위협적이거나 불쾌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입니다.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가했다면 고용주는 본인의 과실 여부에 상관 없이 자동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동료의 성희롱의 경우, 고용주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마땅히 인지했어야 하지만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두번째 종류는 대가성 성희롱입니다. 대가성 성희롱이란 상급자가 고용, 임금 인상, 승진, 업무 배정, 휴가 또는 기타 복무 혜택에 대한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성적 호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직원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 조치가 뒤따랐다면 이는 보복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가 위협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했어야 합니다. 보통 불쾌감을 주는 사소한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두 번 일어난 괴롭힘은 폭행처럼 극도로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괴롭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롭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인종, 국적, 피부색, 종교, 장애, 나이, 결혼 여부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성에 의해 동기 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비면제 직원(non-exempt employees)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정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액수 이상의 샐러리를 받는 임원, 관리직, 전문직, 소프트웨어 전문가, 방문 판매원 등은 면제 직원(exempt employees)으로 분류되어 오버타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이 면제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은 매우 복잡하므로 이를 판단하는 데는 노동법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면제 직원(exempt employees)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들을 고의로 면제 직원으로 분류하고 샐러리를 지급합니다. 이런 오분류는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불법 행위입니다. 관리자 급이 아닌 사무직, 스시 셰프, 키친 매니저, 경비원 등이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면제 직원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근로자는 (1) 풀타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의 두 배 이상의 샐러리를 받아야 하고, (2)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경영, 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하며, (3)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사, 소프트웨어 전문가, 커미션 직원 등 일부 직종에는 다른 테스트가 적용되니 노동법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세요.)
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해당 직원은 오버타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매니저” 또는 “팀장”이라는 직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행한 작업 또는 생산한 물건을 단위로 보상을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사지 한 건 당 임금을 받는 마사지사나 피부관리사, 설치한 카펫 면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카펫 설치 작업자, 설치한 케이블 유닛 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 케이블 설치 기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도 오버타임 임금을 받아야 하며, 작업과 작업 사이에 대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4시간 근무할 때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최소 30분의 식사 시간을 한 번 가져야 하며,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두 번째 식사 시간 30분을 가져야 합니다.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은 업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합니다.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이 한 번 어겨질 때마다, 직원은 1시간의 추가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 팁은 당일에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신용카드로 들어온 팁은 결제가 승인된 후 다음 급여일에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회사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직원의 팁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손님이 남긴 팁은 전액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팁 공유 또는 팁 분배(tip pooling)란 여러 직원이 받은 팁을 모아 약속한 비율에 따라 직원들에게 재분배를 하는 관행으로써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입니다. 레스토랑 주인이나 매니저라 하더라도 팁을 받는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업무를 상당 시간 수행한다면 팁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은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팁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최저 임금을 맞추기 위해 직원의 시급을 계산할 때 팁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입니다.
트럭 운전자는 트럭이 굴러가지 않는 시간에도 여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행 전후 차량 점검, 적재 및 하역, 서류 작업, 차량 수리 대기, 급유, 교육 참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화물 운송 회사가 트럭 운전자에게 ‘마일 당,’ ‘화물 당,’ 또는 ‘운행 당’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트럭 운전자는 위와 같은 작업을 무급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트럭 운전자에게 위와 같은 시간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부 회사에서 직원의 출퇴근 시간이나 총 근무 시간을 반올림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5.09시간을 근무한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5.1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5:04에 출근한 직원의 출근 시간은 5:00로 조정되고, 5:06에 출근했다면 5:10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올림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입니다. 다만 회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적용해서는 안 되며,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내 보복을 복수 내지 응징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보복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활동”을 한 직원에게 회사가 견책, 전보, 업무 배제, 감봉, 강등, 정직,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게으른 상사에 대해 인사팀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상사가 직원에게 보복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반면, 회사에 정당한 오버타임 임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게으른 상사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직원은 회사가 가입한 종업원 상해 보험(워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컴은 치료 비용, 재활 비용, 치료를 위해 직장을 쉬는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손실분 등을 보상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컴은 건설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지만,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워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 점원이 진열대를 옆을 지나가다가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쳤을 경우 워컴 신청 대상입니다. 웹디자이너가 사무실 바닥에 있는 전선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워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워컴은 사고에 의한 부상만 보상해 준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동작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 신체에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얻은 직업병도 워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직장에서 부당 대우를 겪었을 때, 해당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워컴 신청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최대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직장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부상을 입고 나서 30일 이내에 직장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워컴 보험금 청구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늦을수록 변호사가 부상 사실과 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직장에 부상을 보고하세요. 보고 후에는 즉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직원이 워컴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괴롭힘, 차별, 기타 보복 행위를 한다면 해당 직원은 괴롭힘, 차별, 부당 해고 등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